벌금 200만원 구형 나오자 "선거법 위반? 뭘 잘못했죠"

검찰이 1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사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그는 작년 5월 서울 홍대 인근에서 문재인 후보 대선 유세를 하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문 후보 육성 연설이 포함된 대선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등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탁 행정관 변호인은 "행사가 끝나고 틀었던 음악에 선거 로고송, 연설 내용이 포함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탁 행정관 역할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등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재판장인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그러자 탁 행정관은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그날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변호인은 "6월 15일은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이라 청와대 행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은 결국 선고 기일을 6월 18일로 바꿨다. 형사재판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바꿀 때가 있지만 흔치 않은 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등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탁 행정관 변호인은 "행사가 끝나고 틀었던 음악에 선거 로고송, 연설 내용이 포함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탁 행정관 역할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등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재판장인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그러자 탁 행정관은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그날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변호인은 "6월 15일은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이라 청와대 행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은 결국 선고 기일을 6월 18일로 바꿨다. 형사재판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바꿀 때가 있지만 흔치 않은 일이다.